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자연 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에게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자연 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에게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행위로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적 성격의 농사 활동을 말한다.
2. "도시농업인"이란 도시농업을 직접 하는 사람 또는 도시농업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도시텃밭” 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와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ㆍ녹지, 그 밖의 공간 등을 말한다.
4. “상자텃밭”이란 인공지반인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상자 형태 등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
5. “교육텃밭” 이란 다음 각 호의 텃밭을 말한다.
가. 어린이집, 유치원, 각급 학교에서 부설로 운영하는 학습 및 교 육용 텃밭
나. 그 밖의 공공기관 또는 사설기관에서 학습이나 교육을 목적으 로 운영하는 텃밭
6. “체험농장”이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공공단체가 조성하여 운영하는 농장으로서 도시농업의 체험활동과 생태 교육, 그 밖에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농지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 도시농업의 육성과 경작인의 편의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도시농업인은 친환경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1. 도시농업인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등 화학 농자재의 사용을 지양하고 자연 친화적 농법을 적용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힘써야 한다.
2. 도시농업인은 도시농업에 사용된 농자재, 부산물, 폐기물 등을 안전하게 보관ㆍ관리ㆍ처리함으로써 생활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3. 도시농업인은 자연 친화적 도시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연 친화적 도시농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1. 도시농업의 육성에 대한 목표 및 추진 방향
2. 도시농업인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의 주민 참여와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사업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방안과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연 친화적 도시농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친환경 도시농업의 육성으로 시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고, 자연 친화적인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텃밭과 상자텃밭, 교육텃밭 등의 조성과 보급
2. 체험농장의 조성ㆍ지정과 운영
3. 도시농업인의 육성
4.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시민에 대한 교육
① 시장은 도시농업 발전을 위하여 도시농업 기술의 연구ㆍ개발과 보급ㆍ지도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연 친화적 도시농업 기술 및 자재를 연구ㆍ개발, 보급ㆍ지도하는 자에게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도시농업 발전을 위해 농업 관련 민간단체, 도시농업인 등이 도시농업 기술을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장은 도시농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홍보하고, 활동이 우수한 도시농업 참여자에 대하여 시상할 수 있다.
시장은 도시농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7조와 제8조에 따라 시가 권장하는 사업
2. 그 밖의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시장은 도시농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광양시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도시농업의 육성을 위한 계획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농업의 과제 발굴과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업의 지원 사업 선정 및 사업의 결과와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시농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광양시 농업ㆍ농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광양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가 대행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