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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의원 정책연구활동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9583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조례시행 2025-04-17공포 2025-04-17공포번호 27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무주군의회 의원의 자치입법 및 정책연구활동을 활성화하고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단체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단체”란 무주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특정 관심 분야에 대한 자치입법과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무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이란 입법 및 정책의 연구개발을 위해 연구단체에서 진행하는 정책연구용역 및 공청회, 세미나 등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연구단체의 구성

① 연구단체는 소속 상임위원회에 관계없이 3명 이상의 무주군의회 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단체는 구성할 수 없다.
1. 기존의 연구단체와 연구주제가 유사한 연구단체
2. 친목 성격의 연구단체
③ 연구단체의 구성의원들은 대표의원을 선출하며, 대표의원은 연구단체의 활동을 총괄한다.
④ 한 명의 의원이 가입할 수 있는 연구단체 수는 2개로 한정한다.

제4조

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제3조에 따라 연구단체를 구성한 경우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무주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 대표의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연구단체 의원 변동사항을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연구단체의 등록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정책연구활동 심의위원회

① 의장은 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주군의회 의원 정책연구활동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
2. 연구활동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3. 연구활동 지원
4.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
5. 그 밖에 연구단체 활동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의원
2. 지방자치 및 정책연구개발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 부재 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와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에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며, 그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7.>
⑥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 등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단체 대표의원을 참석하게 하여 연구활동 전반에 관한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그 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 대표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연구활동 지원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연구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받는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비용을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25.4.17.>
③ 의장은 연구단체가 제2항을 위반할 경우 이미 지급된 비용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5.4.17.>
④ 연구활동 중 정책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9조

연구활동 지원 신청 등

① 연구활동 지원을 받으려는 연구단체의 대표의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활동 지원 신청서에 별지 제7호서식의 연구활동 계획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표의원은 연구활동 주제, 내용 등 변경에 따라 지원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연구활동지원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등

① 제8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용역보고서, 예산사용내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결과보고 기한이 의원의 임기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의 연구활동 결과보고 기한은 의원 임기 만료 전까지로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와 용역보고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5.4.17.>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결과를 검토하여 의정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5.4.17.]

제11조

연구단체 등록취소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3조의 연구단체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제9조제2항에 따른 연구활동계획 변경 신청 및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3. 연구단체 등록 후 2년 동안 연구활동 지원신청이 없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