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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9582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조례시행 2020-07-01공포 2020-07-01공포번호 24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민에게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무주군 마을세무사의 위촉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역할

무주군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는 재능기부를 통해 국세 및 지방세 세무상담과 청구액 3백만원 미만의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 사항을 상담한다.

제3조

위ㆍ해촉 및 임기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 중에서 필요한 인원을 마을세무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마을세무사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마을세무사 상담과 관련하여 비위를 저지른 경우
4. 그 밖에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

이용대상

마을세무사의 세무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전통시장 상인 등으로 한다.

제5조

상담방법

①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전화ㆍ팩스ㆍ전자우편을 통해 상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을세무사는 세무상담을 원하는 주민이 다수인 경우 또는 세무사사무실 방문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찾아가는 마을 세무사”를 통해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

상담실적 관리

①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마을세무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세무상담 기록카드를 군수에게 반기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상담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수당 등

① 대면 또는 비대면 상담 등 모든 상담은 무료로 한다.
② 군수는 마을세무사가 주민을 방문하여 상담한 경우 마을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표창

군수는 마을세무사 운영에 우수한 공적이 있는 마을세무사와 공무원에게 「무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9조

개인정보 수집 등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