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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무주 산골영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99581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13공포번호 26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영화 서비스 제공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무주 산골영화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영화관의 명칭은 “무주 산골영화관”(이하 “영화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치는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읍 한풍루로 326-17에 둔다. <개정 2023.12.13.>

제3조

시설

영화관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영관 2개관(영사실 포함)
2. 휴게실(대기실)
3. 매표소 및 매점
4. 그 밖의 부대시설

제4조

개관 및 휴관

① 영화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1. 설날 당일 오전 및 추석 당일 오전
2.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에 따라 휴관이 필요한 날
3. 그 밖에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휴관하는 경우에는 휴관예정일 7일 전에 무주군 홈페이지 등에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5조

관람료

① 영화관에서 영화를 관람하려는 사람은 별표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일반영화 관람료를 20퍼센트 이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1. 「문화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문화가 있는 날’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4. 「병역법」에 따라 현역 복무 중인 병(兵)
5.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의 사람

제6조

입장의 제한

군수는 영화관 방문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화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위험물이나 악취를 풍기는 물건을 소지하거나 위험한 행위를 하는 경우
2. 만취ㆍ고성방가 등으로 타인에게 불편을 끼치거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경우
3. 영화관 운영 종료 이후에도 퇴장하지 않는 경우
4. 시설물을 훼손ㆍ파손하는 경우

제7조

위탁 운영

① 군수는 영화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영화관(사무 및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수탁자”라 한다)는 영화관 운영에 따른 비용을 영화관 관람료, 광고 수입 등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영화관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공공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영화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무주 산골영화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영화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영화관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영화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무주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문화예술 등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무주군 소재 문화예술 관련 기관ㆍ단체에 소속중인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영화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