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다양한 영화 서비스 제공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무주 산골영화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다양한 영화 서비스 제공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무주 산골영화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화관의 명칭은 “무주 산골영화관”(이하 “영화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치는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읍 한풍루로 326-17에 둔다. <개정 2023.12.13.>
영화관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영관 2개관(영사실 포함)
2. 휴게실(대기실)
3. 매표소 및 매점
4. 그 밖의 부대시설
① 영화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1. 설날 당일 오전 및 추석 당일 오전
2.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에 따라 휴관이 필요한 날
3. 그 밖에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휴관하는 경우에는 휴관예정일 7일 전에 무주군 홈페이지 등에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① 영화관에서 영화를 관람하려는 사람은 별표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일반영화 관람료를 20퍼센트 이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1. 「문화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문화가 있는 날’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4. 「병역법」에 따라 현역 복무 중인 병(兵)
5.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의 사람
군수는 영화관 방문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화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위험물이나 악취를 풍기는 물건을 소지하거나 위험한 행위를 하는 경우
2. 만취ㆍ고성방가 등으로 타인에게 불편을 끼치거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경우
3. 영화관 운영 종료 이후에도 퇴장하지 않는 경우
4. 시설물을 훼손ㆍ파손하는 경우
① 군수는 영화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영화관(사무 및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수탁자”라 한다)는 영화관 운영에 따른 비용을 영화관 관람료, 광고 수입 등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영화관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공공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영화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무주 산골영화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영화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영화관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영화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무주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문화예술 등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무주군 소재 문화예술 관련 기관ㆍ단체에 소속중인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영화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