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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 교육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9580

경상북도교육청조례시행 2026-07-16공포 2026-07-16공포번호 055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학생에 대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4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
3.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 교육”이란 법 제54조에 따라 학생에게 실시하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에게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기본방향
2.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에 대한 진단과 교육의 운영
3.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 운영
4.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담당 교원 등의 연수
5. 그 밖에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전담부서의 지정

교육감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 교육의 추진을 위한 전담 부서를 둘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및 지원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경상북도교육청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및 지원
3. 그 밖에 교육감이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경상북도교육청 디지털 역량 교육 지원 조례」제5조에 따른 디지털 역량 교육 자문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7조

거점학교의 지정ㆍ운영

① 교육감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거점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거점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거점학교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제8조

지원

교육감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 교육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에 대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 시ㆍ군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