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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9578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20-06-30공포 2020-06-30공포번호 26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여군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상담ㆍ재활ㆍ의료ㆍ교육ㆍ직업훈련ㆍ고용ㆍ여가 등을 위해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장애인 복지단체”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을 위해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고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을 위하여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
2.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3.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에 관한 사항
5.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6.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복지단체의 보호·육성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복지단체를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복지단체ㆍ교육기관ㆍ복지시설ㆍ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

교육·홍보

군수는 복지단체와 협조하여 주민들을 대상으로 발달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예산지원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 사업
2.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
3.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4.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지원
5. 법 제29조에 따른 거주시설, 주간활동, 돌봄 지원 사업
6.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 심리상담 지원
7.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8. 그 밖에 군수가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의 개인정보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