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여군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단절된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여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06.>
이 조례는 부여군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단절된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여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0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1.06.>
1. <삭제 2023.11.06.>
2.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이웃 등과의 왕래나 교류가 없이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3.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4.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 ㆍ 신체적 ㆍ 정서적 ㆍ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5.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한 사망자를 말한다.
부여군수(이하 “군수”란 한다)는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 ㆍ 시행하여야 한다.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 ㆍ 지원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 ㆍ 시행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실태 및 현황조사
3. 고독사 예방정책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위험자 정신상담 및 건강상태 관리 등 지원 사항
5.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교육
6. 고독사 발견 후 장례서비스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추진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부여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를 지원대상자로 한다. <개정 2023.11.06.>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에 이상이 있는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2. 재가 복지 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및 사회적 고립가구
3. 읍 ㆍ 면 행정복지센터 및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독사 위험 자에 대한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구축 및 운영지원
3.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등 지원
4. 정부지원 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사업 발굴ㆍ연계 서비스
5.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11.06.>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통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3.11.06.>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부여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