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여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4.>
이 조례는 부여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주민”이란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에서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란 군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다.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가. 결혼이민자 등의 안정적 정착 지원
나. 결혼이민자 등의 사회ㆍ경제적 자립 지원
다. 결혼이민자 등의 인권 보호
라.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
마.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
3. 건전한 국제결혼 풍토 조성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5.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군수는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제외한다.
① 외국인주민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등
2.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 향상을 위한 교육ㆍ정보제공 및 상담 등
3. 각종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4.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에 대한 보육 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개정 2025.8.12.>
5. 그 밖에 군수가 외국인주민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문화가족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 등이 군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 교육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의 실시, 직업 교육ㆍ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ㆍ지원
6. 영양ㆍ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ㆍ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 제공
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자녀의 보육ㆍ교육 지원 및 한국어 교육 등 언어능력 향상에 필요한 지원
9. 그 밖에 군수가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와 같이 국적취득 수수료와 정착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2년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다.
③ 국적취득 수수료와 정착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와 국적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8.14.]
① 군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여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 및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3.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4. 제15조의 외국인주민 업무의 위탁 관련 사항 및 제17조의 위탁 취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3.8.14.>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담당부서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가. 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나. 교육청ㆍ경찰서ㆍ고용복지플러스센터ㆍ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유관기관 관계자
다.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 관계자
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군에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중에서 군수가 위원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같은 기관에 속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요청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 그 밖에 사유로 위원직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여한 경우에는 「부여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8.12.>
① 군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ㆍ관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통계, 집중 거주지 실태조사 등 필요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외국인주민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업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여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8.14.>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ㆍ의무자로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위ㆍ수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는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 수탁자가 제16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했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군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업무를 위탁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할 경우 담당 공무원에게 관련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 실시 및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부여군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