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여군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하기 위하여 공용차량의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여군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하기 위하여 공용차량의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용차량”이란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부여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 20인승 이상의 승합차량을 말한다.
2. “차량관리부서”란 「부여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따른 차량집중관리부서, 제2차 관리부서 및 의회를 말한다.
3. “업무담당부서”란 군 본청의 담당관ㆍ과, 직속기관, 읍ㆍ면 및 의회를 말한다. <개정 2022.12.16.>
4. “이용자”란 공용차량 지원을 신청한 사람을 말한다.
5. “운전자”란 20인승 이상의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5.10.2.>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용자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ㆍ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다만, 체육행사는 군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군 또는 의회의 계획에 따라 이ㆍ반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및 그 밖에 기관이나 단체(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등에서 교육ㆍ세미나ㆍ공청회 참석하는 경우 <개정 2025.10.2.>
4. 군 또는 의회에서 추진하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복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군 또는 의회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유치 등의 시책업무 또는 행사 등에 초대받아 군을 방문하는 인사 및 단체에 제공하는 경우
6. 군의 자매결연지 방문, 농산물ㆍ특산물 직거래 등 교류행사에 필요한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용차량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ㆍ첨부하여 별지 서식의 공용차량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 사유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기관ㆍ단체명이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2. 사용일시(사용기간)
3. 목적지 및 경유지
4. 탑승인원(명단) 또는 적재물의 종류 및 중량
5. 행사 또는 사업계획서 1부
6. 여행관련 보험증권 가입증명서 1부
업무담당부서는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서 기재내용 및 행사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제3조 지원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차량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① 업무담당부서는 차량이용 10일 전까지 신청서를 차량관리부서에 공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② 차량관리부서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 해당여부, 제3조에 따른 지원범위 및 배차가능차량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차 승인 여부를 차량이용 5일 전까지 업무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차량관리부서는 제2항에 따라 배차 승인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공용차량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전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⑤ 차량관리부서는 군과 다른 단체 등이 중복으로 배차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군에 우선으로 배차한다.
⑥ 공용차량 중 30인승 이상의 승합차량은 탑승인원이 21명 이상일 경우에 배차하며, 30인승 미만의 승합차량은 탑승인원이 14명 이상일 경우에 배차한다. <개정 2025.10.2.>
⑦ 배차는 평일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이용자는 탑승자 등이 공용차량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 운전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개정 2025.10.2.>
2. 공용차량 내 음주, 흡연, 가무 등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② 공용차량 운전자는 이용자 및 탑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즉시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개정 2025.10.2.>
③ 공용차량 이용자 및 탑승자는 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공용차량 운전자는 사고에 대비하여 운전자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공용차량 운전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운행 2시간마다 15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가져야 한다.
[본조신설 2025.10.2.]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여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5.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