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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자치법규 2199569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15공포번호 2059

제2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평택시(이하 “시” 라 한다) 관내에 설치ㆍ운영하는 의류수거함(이하 “수거함” 이라 한다) 전부에 적용하되 공동주택이나 사유지의 소유자 등이 자체 관리하는 수거함은 제외한다. 다만, 평택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수거함 설치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적용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의류를 적정하게 재활용하거나 처리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고 촉진할 책무를 지닌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재활용 가능한 의류의 분리수거체계 운영
2. 의류 재활용계획의 수립ㆍ시행
3. 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의류 재활용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5. 위법하게 설치된 의류수거함 지도ㆍ단속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수거함을 설치하여 의류를 재활용하려는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수거함의 적정한 관리 및 의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수거함 설치·관리·운영 등

① 시장은 수거함의 효율적인 설치ㆍ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설치ㆍ관리ㆍ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자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받은 자가 이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 예정일 2개월 이전에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관리자가 수거함을 불성실하게 관리ㆍ운영한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그 관리자의 지정을 해지할 때에도 이와 같다.

제6조

관리자의 의무

① 관리자는 수거함을 시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의류 수거를 월2회 이상으로 하고 수거함의 용량이 초과될 경우에는 수시로 수거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수거함을 차량의 통행 및 시민의 불편이 없는 적정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 관리자는 수거함이 도시미관을 저해 할 경우에는 교체 또는 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관리자는 설치된 수거함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조치해야 하며 수거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원을 성실히 해결하여야 한다.

제7조

수거함 설치기준

① 수거함은 도로변, 안전상 사고 우려지역, 통행에 지장을 주고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에는 설치할 수 없다.
② 시 관내 수거함 설치 총량은 시장이 정하며, 총량 범위 내에서 시장에게 설치장소의 타당성 등을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하고, 생활환경 등 여건변화로 추가 설치가 필요할 경우 시장에게 별도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지역에는 수거함을 설치할 수 없다.
1. 2차로 이상 및 폭 15미터 이상 도로변,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 단, 폭 6미터 이상 15미터 미만 도로변은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만 가능
2. 학교주변 및 공원ㆍ녹지지역 내
3. 도로 폭이 1.5미터 이하인 보도
4. 교차로(교차 접속 또는 굴곡 되는 부분에 설치) 등에 위치하여 차량 운전 및 교통흐름 파악에 크게 방해되는 곳
5. 수거함 간 보행자 최단거리 50미터 이내
6. 그 밖에 시민 불편을 일으켜 이동이 필요한 곳
③ 수거함을 설치하려는 장소가「도로법」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대상 도로인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

관리자 업무 등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류 재활용을 위한 수집ㆍ운반ㆍ처리
2. 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3. 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
4. 시장이 정한 수거함 관리계획 준수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자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교육 및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9조

관리자 지정기간

① 관리자 지정을 통한 관리ㆍ운영기간은 1회 3년으로 정하며 재연장할 수 없다.
② 관리자 지정기간 종료 후 시장이 정한 관리자 지정방법에 따라 신규 관리자를 지정하며, 이전 관리자도 신규 관리자 지정에 따른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다.

제10조

수거함 무단설치에 대한 강제철거 등

① 관리자는 시장과의 협의 없이 도로, 인도 등에 무단으로 수거함을 설치하여 주민의 불편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해당 수거함을 자진철거 하여야 한다.
② 제7조에 따라 설치 할 수 없는 지역에 설치된 수거함은 시장이 철거를 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수거함을 강제철거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반환 또는 폐기처분 할 수 있다.
1.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철거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무단 설치된 수거함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제11조

실태평가

① 시장은 수거함의 관리ㆍ운영 실태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관리ㆍ운영자에게 실태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거함 관리ㆍ운영 실태평가 결과를 제5조에 따른 관리ㆍ운영자 지정 및 관리ㆍ운영자 지정구역의 확대 또는 축소 시 반영 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평가 계획을 사전에 관리ㆍ운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

사무의 위임

시장은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출장소장,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2.15.)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