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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방사성물질 및 유전자변형식품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9568

울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6-04-02공포 2026-04-02공포번호 032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내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에 방사성물질 및 유전자변형식품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사성물질”이란「원자력안전법」제2조제5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유전자변형식품”이란「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제2조제1호의 각 목에 해당되는 식품을 말한다.
3. “학교”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사성물질 및 유전자변형식품(이하 “방사성물질 등”이라 한다)이 포함된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7.>
② 교육감은 방사성물질 등이 포함된 식재료 사용을 차단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및 구ㆍ군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학교급식 방사성물질 및 유전자변형식품 안전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방사성물질 등의 검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에 학교급식 방사성물질 및 유전자변형식품 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은 교육국장, 체육예술건강과장이 된다.
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가. 영양(교)사회 및 조리사회에서 추천한 사람
나. 울산광역시교육청 각급 학교의 장
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한 사람 <개정 2024. 12. 27.>
라. 방사성물질 및 유전자변형식품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그 밖에 방사성물질 및 유전자변형식품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 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위원 본인이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2.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 할 수 없다고 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
② 심의 안건의 담당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1.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성물질 등의 검사체계, 품목, 방식, 시기, 지역 등이 포함된 연간 방사성물질 등에 대한 검사계획
2. 급식 식재료의 생산, 유통 과정과 연계한 실효성 있는 방사성물질 등의 검역 체계
3. 학교급식 식재료 검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방사성물질이 검출되거나 유전자변형식품일 가능성이 높은 식재료의 선정
4. 학부모, 영양(교)사, 조리사 등 학교급식 관계자에 대한 교육계획
5. 방사성물질 등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조사 및 연구 활동
6. 그 밖에 본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8조

수당 등

교육감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4.2.>

제9조

방사성물질 등의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교육감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검사 결과 방사성물질 등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학교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알려 행정처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지원청 및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 즉시 공개하도록 한다. <개정 2024. 12. 27.>

제10조

관련자료 제공

교육감은 필요시 세계보건기구, 국제원자력위원회, 한국원자력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서 발표하는 방사성물질 등에 관한 자료를 학교에 제공하도록 한다.

제11조

교육 및 연수

교육감은 영양(교)사 및 조리사의 교육 또는 연수에 방사성물질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제12조

삭제

삭제 <2024.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