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하 “대상자 등”이라 한다)이란 법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 개발에 노력한다. <개정 2026.7.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민은 대상자 등이 가정 및 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 및 화해의 분위기 조성에 노력한다. <개정 2026.7.1.>
① 구청장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
2.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대상자 등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광주광역시 소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한다.
구청장은 대상자 등의 사회복귀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소속회원에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6.7.1.>
제5조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