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7.1.>
1.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2. “건설사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4. “하도급”이란 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5. “수급인”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 하는 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
6. “하수급인”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7. “건설공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이하 “지급확인시스템”이라 한다)이란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수급인에게 건설공사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적기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급인, 하수급인, 노무자 및 장비ㆍ자재업자의 대금을 구분하여 지급하고 각 이해당사자들이 실시간으로 지급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발주하는 건설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독립적으로 발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6.7.1.>
하도급 거래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① 구청장은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상생협력이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ㆍ홍보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민간부문에 확산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①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구의 발주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구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도급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에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어음지급, 이중계약,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직불제’가 실시되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하도급대금 직불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민간투자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
2. 그 밖에 각 이해당사자의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등 발주자가 지급확인시스템 적용이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발주된 사업을 계약한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지급확인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이 적절하게 지급되도록 지급확인시스템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④ 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한 사업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본다.
구청장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고 동반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한다.
구청장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계약에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종별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2. 하자책임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3. 그 밖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구청장은 수급인으로부터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받아 하도급 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하수급인의 선정방법 및 선정기준, 하도급 계약내용 등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하도급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담당공무원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관련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하여 건설공사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 계약내용의 심사를 통하여 공사에 필요한 실질적인 공사비가 하수급인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사부서 및 계약부서에서는 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을 시공사에 신속히 지급하여 중소업체의 자금난과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사항에 대하여 그 이행 실태 및 추진 실적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ㆍ평가한다.
① 구청장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공정한 하도급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수급인, 하수급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저가하도급, 대금 미지급, 임금체불 등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하도급 관련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신고방법은 방문신고, 서면신고, 온라인 신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