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연제구민들이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편의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연제구민들이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편의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말한다.
2.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하거나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3.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의 시설물(위탁운영 시설물을 포함한다)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을 말한다.
4.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5.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6.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구청장은 구민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 설치 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 대변기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2.>
② 삭제<2023.12.22.>
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가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의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ㆍ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 불법촬영카메라 점검을 위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인력에 대하여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ㆍ배포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내지 제3호에 의한 신청의 경우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화장실 건물의 소유자나 관리인
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화장실 이용자
3. 불법촬영의 피해자
②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
구청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을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구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