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9554

부산광역시 강서구조례시행 2022-01-31공포 2022-01-31공포번호 12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지방자치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구민의 권익을 증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구민의 권리ㆍ의무나 다수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4. “비용추계서”란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제3조

입법안 작성

① 자치법규 입법안을 작성할 때에는 입법안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 입법의 필요성
2. 입법 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3. 입법 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4.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② 입법안 작성 과정에서 고려하여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입법예고 대상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속한 구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구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구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구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2. 입법예고 후 입법안의 취지 또는 주요 내용 등이 변경되어 다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

사전협의

자치법규를 입안하고자 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함에 있어 다른 기관이나 관계부서와의 협의ㆍ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ㆍ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6조

입법예고문 작성

①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치법규의 제명
2.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3.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4. 입법안 전문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 등을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

입법예고 방법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구보와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방법 외에도 필요한 경우 부산시보, 신문, 방송 또는 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해당 입법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하거나 그 밖에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제8조

입법예고 기간

①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구청장이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제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

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ㆍ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이유를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공청회

① 구청장은 「행정절차법」 제45조에 따라 필요할 경우 입법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공청회의 개최 방법 및 절차는 「행정절차법」 제38조부터 제39조의2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11조

입법안 심사

① 제3조에 따라 작성된 입법안은 법제업무 담당부서에서 심사한다.
② 입법안 심사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법제업무 운영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비용추계서 작성

① 구청장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주관부서에서는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할 수 있으며,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③ 삭제 <2022.1.31.>

제13조

비용추계서 작성 방법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재원조달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하여야 한다.
③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할 때에는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수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④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⑤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재정 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작성할 수 있다.
⑦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 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의안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제14조

비용추계서의 제출 시기

① 제12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비용추계서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ㆍ규칙심의회 상정안에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2.1.31.>
③ 제12조제2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공포문

① 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치법규의 공포문 전문에는 제정ㆍ개정 및 폐지하는 뜻을 적어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기록한다. 이 경우 조례 공포문 전문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구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과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구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기록한다. <개정 2022.1.31.>

제16조

공포번호

① 자치법규는 각각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자치법규별로 연도구분과 관계없이 연속되는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③ 구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구의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이 공포하는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7조

공포방법

자치법규는 구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제18조

공포일

자치법규의 공포일은 그 자치법규를 게재한 구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제19조

시행일

① 자치법규는 해당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② 구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는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

삭제

삭제 <2022.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