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의 확대를 통하여 교육도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의 확대를 통하여 교육도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이란 「평생교육법」제31조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 3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4.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5.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1. 교복을 입는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2. 교복을 입는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3. 교복을 입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횟수는 학생 1인당 한 차례만 지원할 수 있다.
② 교복구입비의 지원 금액은 매년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는 경우
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 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한 경우 해당 학교장으로 하여금 신청서를 접수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신청서와 교복구입비 지원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교복구입비를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