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들에게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등을 통하여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미래를 설계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진로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들에게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등을 통하여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미래를 설계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진로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진로교육”이란 「진로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진로교육을 말한다.
4. “진로체험”이란 「진로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진로체험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들의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진로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지원 전담기구로서의 총괄 관리
2. 진로체험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
3. 학교와 진로체험장의 유기적 연계 지원
4.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5. 각급 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 지원
6. 적성 및 진로ㆍ진학 상담
7. 진로교육 관련 각종 교육정보의 수집 및 제공
8.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을 위한 교육기관과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센터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센터장 1명을 포함한 전문인력 및 행정인력을 직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센터의 이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2.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 학부모, 학교 밖 청소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5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재계약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청소년 교육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 진로ㆍ진학 관련 전문 지식이나 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으로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