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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자치법규 2199546

부산광역시 사하구조례시행 2023-12-26공포 2023-12-26공포번호 15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2. 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민간의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구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그 위탁기간이 끝난 후 새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① 구청장은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 공급의 시장 여건
8. 그 밖에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의회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또는 부산광역시 위임사무는 위임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탁기간 1년 이하의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2.26.>
② 삭제 <2023.12.26.>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목개정 2023.12.26.]

제6조

수탁기관의 선정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공개모집을 하였으나 신청자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1. 민간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시설ㆍ장비 및 기술수준
2. 재정 부담 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민간위탁 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 처리 실적
5. 그 밖에 수탁기관의 선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23.12.26.>

제7조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재위탁 포함), 위탁기간의 갱신 등에 따른 수탁기관의 운영 능력 등을 평가ㆍ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학교수, 변호사 등 해당사무의 민간위탁 관련 분야 전문가
2.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관계 공무원(단, 전체 위원 수의 1/4 이내로 한다) <개정 2023.12.26.>
④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수탁기관과 계약이 체결되는 날까지로 하고, 계약 체결 시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제8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위탁사무 담당이 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하거나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위원의 위촉해제ㆍ제척ㆍ기피ㆍ회피, 수당 등

위원의 위촉해제ㆍ제척ㆍ기피ㆍ회피, 수당, 여비 등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12.26.> [제목개정 2023.12.26.]

제10조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6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제11조

계약의 체결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완료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탁기관의 명칭(성명) 및 주소
2. 민간위탁의 목적
3. 민간위탁 사무 및 그 내용
4. 민간위탁기간
5. 민간위탁 예산, 수수료 또는 비용, 운영 지원 사항 등
6. 수탁기관의 의무ㆍ준수사항
7. 계약의 해지,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 및 민간위탁계약 취소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면 수탁기관의 명칭ㆍ위탁사무명ㆍ위탁기간 등을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사무의 성질상 공개가 적절하지 않은 사항으로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⑤ 구청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90일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기존 수탁기관과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

위탁기간의 갱신

구청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을 갱신하려는 경우 최근 위탁기간 동안 성과평가 및 구청장의 지도ㆍ점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13조

계약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수탁기관이 제1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3.12.26.>
4. 그 밖에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위탁비용 지원금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연간 사업비 1억원 이상의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되 1년 단위 이하로 계약하는 연례ㆍ반복적인 사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또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평가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6조

지도ㆍ점검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민간위탁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ㆍ점검 결과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를 할 때에는 서면으로 수탁기관에 알리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고, 감사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 및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

운영지원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위탁사무 수행 시 필요한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사용료 징수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이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별도의 조례 등에서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

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무의 지연처리ㆍ불필요한 서류의 요구ㆍ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 이 조례 및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증ㆍ개축 또는 추가로 신축하는 시설에 대하여 이를 구청장에게 기부하게 할 수 있다.
⑥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위탁할 수 있다.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23.12.26.>] [본조신설 2023.12.26.]

제20조

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과정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에서 이동 <202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