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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9545

부산광역시 사하구조례시행 2020-07-01공포 2020-07-01공포번호 13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구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구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담책임관”이란 부산광역시 사하구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무료법률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2. “상담자”란 상담을 요청하고 상담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상담관”이란 상담자의 상담에 대하여 답변을 하는 법률전문가를 말한다.

제3조

상담장소

상담실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 청사 내에 설치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장소를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상담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2. 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민생활과 관련된 각종 법률문제

제5조

상담대상 등

① 상담대상은 구민, 관내 기관ㆍ기업 종사자, 구 소속 공무원 등 구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ㆍ소녀가장, 국가보훈대상자, 다문화가정, 다자녀가정, 그 밖의 취약계층 구민에게는 법률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제6조

운영방법

① 상담실은 월 2회 운영한다. 다만, 상담의 수요를 고려하여 운영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상담의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세부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7조

상담관

① 상담관은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건축사 등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담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상담관이 사임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상담관이 법률전문가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상담태만, 비밀누설 및 그 밖의 사유로 상담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비밀준수의 의무

① 상담관은 상담 중 알게 된 사실과 상담자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위반에 따른 모든 책임은 해당 상담관이 진다.

제9조

상담처리

① 상담은 방문상담 및 현장답변을 원칙으로 하며 서면 및 전화, 온라인 상담도 병행할 수 있다. 다만,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관련 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추후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회신할 수 있다.
② 상담관은 법률상담 시 발견된 중요한 행정상의 참고사항 및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검토 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

기록·관리

상담책임관은 별지 서식에 따라 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관에게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