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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채움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954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조례시행 2023-06-30공포 2023-06-30공포번호 16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우수한 능력을 배양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채움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30.>
1. “청년”이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채움공간”란 청년들에게 창업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제반시설을 말한다.
3. “입주자”란 청년채움공간의 창업공간에 입주하여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청년채움공간의 설치 등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채움공간(이하 “청년채움공간”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청년채움공간은 구의 관할구역 안에 둔다.

제4조

사업

청년채움공간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창업 공간 지원
2. 창업 인큐베이팅
3. 창업을 위한 교육 및 상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관리·운영

① 구청장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청년채움공간의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창업관련 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한다.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청년채움공간의 관리ㆍ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5. 8., 2023. 6. 30.>

제6조

위탁사무 관련 비용지원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방법,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게 청년채움공간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운영현황,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조

청년채움공간 입주 등

① 청년채움공간 입주 대상은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청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입주자 모집은 공개로 하며 구체적인 모집방법,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계약 등의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9조

청년채움공간 입주자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청년채움공간 입주자에게 필요한 시설 제공, 자금지원 알선, 홍보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