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의 주요소식과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구민의 의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정소식지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의 주요소식과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구민의 의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정소식지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정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명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소식지는 책자형 또는 신문형으로 하고 분기마다 한 번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행 횟수를 조정 할 수 있다.
소식지의 발행인은 의장으로 한다.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2. 주요 구정소식과 지역 소식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4. 독자 기고문 등 구민의 참여 또는 의정활동에 대한 의견 제시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소식지의 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회 의정소식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소식지의 종합 기획 및 조정
2.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의 검토 및 편집
3. 그 밖에 소식지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의 검토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의회운영위원장
2. 의원 1명
3. 신문 또는 잡지 편집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부산광역시민 2명 이내
4. 의회 홍보 및 의정업무 담당 직원 2명 이내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6개월 이상의 장기질병 및 장기출타(거주지를 부산광역시 밖으로 이전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제3항제1호의 사람으로 의원 임기가 만료되거나 의원 신분을 상실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분기마다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도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회 홍보 업무 팀장으로 한다.
① 해운대구 구민 또는 관계 기관은 소식지에 기고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할 수 있다.
② 의장은 게재된 원고를 작성한 구민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또는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원고료로 지급할 경우 지급기준은「부산광역시 해운대구보 조례 시행규칙」제2조를 준용한다.
③ 수집된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①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한다.
② 소식지의 배부처, 배부 방법 등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