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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9540

부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7-01공포번호 15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온종일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생 중 「초ㆍ중등교육법」제23조제1항에 따른 교육 과정 외의 시간에 보호자가 보호하기 어려운 아동을 말한다.
2. “방과 후 돌봄서비스”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 아동에게 제공되는 다음 각 목의 돌봄서비스를 말한다.
가. 아동의 안전한 보호
나.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다.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의 제공
라.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마.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바. 그 밖에 지역돌봄협의체에서 정하는 돌봄서비스의 제공
3. “온종일 돌봄”이란 돌봄 아동에게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돌봄 시설”이란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다함께돌봄센터 등 돌봄 아동에게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관, 단체, 지역공동체, 개인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5. “다함께돌봄센터”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를 말한다.

제3조

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돌봄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정적인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온종일 돌봄 종합 계획 수립

구청장은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돌봄 종합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온종일 돌봄에 관한 정책방향 및 추진 목표
2. 온종일 돌봄에 관한 재원조달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3. 돌봄 시설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온종일 돌봄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

온종일 돌봄 지원 사업

구청장은 온종일 돌봄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 및 확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방과 후 돌봄서비스 확대 사업
3. 온종일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4. 온종일 돌봄 관련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5. 방과 후 돌봄서비스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
6.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7. 온종일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포상

구청장은 온종일 돌봄 사업의 정착 및 확대에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지역돌봄협의체의 기능

① 구청장은 구, 부산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돌봄 시설 간 역할을 연계 및 조정하기 위해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온종일 돌봄 종합 계획 수립
2. 지역 내 돌봄 사각지대의 해소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3. 돌봄 연계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4. 기타 지역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내실화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업무

제8조

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구 및 교육지원청의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구 및 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한 돌봄 분야 민간 전문가, 돌봄 시설 관계자 및 이용 학부모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⑤ 협의체는 원활한 협의 처리를 위해 구 및 교육지원청 돌봄 업무 담당 팀장 및 담당자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다함께돌봄센터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 중 위촉 해제 사유가 발생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간사

① 협의체에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다함께돌봄센터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3조

수당

구청장은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온종일 돌봄 수요와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 여건을 고려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방과 후 돌봄서비스 실시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다함께돌봄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방과 후 돌봄서비스 및 이용 아동의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용료를 정하여야 한다.

제15조

이용료의 면제

① 구청장은 아동의 보호자 또는 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4조제3항에 따른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자료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자료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제16조

위탁 운영

① 구청장은 「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라 수탁자 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7조

보험가입

①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에 따라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예산·결산

① 센터장은 매년 예산 및 결산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절차ㆍ방법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에 따른다.

제19조

지도·점검

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절차나 방법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제51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