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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어업기반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99536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5-04-09공포 2025-04-09공포번호 21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어업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조성한 어업기반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업”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어업인”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어업기반시설”이란 안정적인 어업 활동을 하기 위해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어선 선착장에 설치한 어업 관련 시설, 어선 인양시설, 계류시설 등을 포함한 시설물 및 부속물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어업기반시설은 김해시 대동면 동남로 66, 상동면 매리 93-6번지 일원에 위치한다. <개정 2025.4.9.>

제4조

기능

어업기반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로부터 어업인의 재산 보호
2. 효과적인 어업 활동을 하기 위한 선착장ㆍ어선 관리 및 수산물 관리ㆍ유통
3. 수산자원 조성, 외래어종 퇴치 작업 등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환경 제공
4. 그 밖에 안정적인 어업 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능

제5조

운영·관리 및 위탁

① 어업기반시설의 운영ㆍ관리는 시가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내 어업인 전체의 과반수로 구성되어 어업인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어촌계, 어업계 또는 어업인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② 어업기반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탁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필요할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④ 위탁내용에 관한 사항은 상호간의 위탁계약에 따른다.
⑤ 시장은 어업기반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연장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할 때에는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제2항에 따라 두 번 이상 위탁기간을 갱신할 때에는 같은 조례 제21조에 따라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구성되는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어업기반시설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모든 시설물의 관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수탁재산의 유지ㆍ보수를 위한 경미한 수리는 수탁자가 시행한다.
4.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계약 내용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

위탁 운영·관리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운영ㆍ관리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시설을 운영ㆍ관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그 밖에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9조

손해배상 등

시장은 수탁자 및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어업기반시설에 손실을 끼친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김해시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