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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식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9535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0-06-26공포 2020-06-26공포번호 15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량산업의 육성ㆍ지원을 통해 식량의 자급률 재고와 쌀의 적정생산을 통해 농가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량작물”이란 쌀을 제외한 보리, 콩, 조, 수수, 감자, 고구마 등 「농업통계조사 규칙」별표(작물의 분류)에서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2. “식량산업”이란 식량작물을 재배하거나 식량작물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하는 등 식량작물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식량농가”란 식량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4.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

계획수립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식량작물의 생산, 유통체계 및 소비촉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

식량산업 발전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식량작물의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ㆍ유통체계 확립과 소비촉진 활동 등 종합대책 마련과 효과적인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김해시 식량산업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식량산업업무 담당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
2. 식량작물 가공업체 대표
3.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또는 소비자단체의 대표
4. 그 밖에 식량작물 생산ㆍ유통관리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량작물의 안정적 생산과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2. 식량작물 전문경영체 육성에 관한 사항
3. 지력증진, 배수개선 등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기반 조성, 농업인 교육 등에 관한 사항
4. 식량농가의 소득 보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질병, 해외 장기체류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식량산업업무 팀장으로 하고,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9조

보고 등

① 위원장은 식량작물의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ㆍ유통체계 확립과 소비촉진 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경우 이를 시장에게 보고한다.
② 시장은 위원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사항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①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김해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제11조

조사·연구의 의뢰

① 위원장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식량작물의 생산ㆍ유통과 관련이 있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위탁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식량산업의 육성·지원사업의 수행

시장은 식량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식량산업 관련 기술의 보급 및 정보수집
2. 식량과 관련된 교육ㆍ체험사업
3. 식량산업 관련 연구 및 교육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4. 식량산업 관련 교육ㆍ컨설팅 등 경영개선지원 사업
5. 그 밖에 식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

제13조

지역소비 확대

① 시장은 식량작물의 지역소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식량작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2. 식량작물 생산을 위한 인력의 양성 지원
3. 가공품목 개발 및 마케팅 지원
4. 판촉행사 개최 지원 등
② 시장은 공공기관 및 단체에 관내에서 생산된 식량작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내에 위치한 대형유통매장에 시에서 생산된 식량작물의 우선 판매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관련 단체의 육성 등

① 시장은 식량산업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식량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단체(이하 “관련 단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관련 단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단체 구성원(종사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교육, 경영지도, 상담, 행사 등의 육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5조

경비지원

① 시장은 식량농가, 관계 기관ㆍ단체가 식량작물 생산ㆍ유통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경비를 지원받은 관계 기관ㆍ단체에서는 지원금 사용 후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식량작물의 생산과 소비촉진 등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하여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