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품질 쌀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ㆍ유통체계 확립과 소비촉진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품질 쌀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ㆍ유통체계 확립과 소비촉진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품질 쌀”이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에서 생산되어 단백질 함량 6.5퍼센트 이하, 완전미율 90퍼센트 이상, 품종 혼입물 10퍼센트 이하로 유지되고 16.5도씨 이하로 저온 저장되어 관리되는 쌀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고품질 쌀 생산, 유통체계 및 소비촉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ㆍ유통체계 확립과 소비촉진 활동 등 종합대책 마련과 효과적인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김해시 쌀산업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시 농정업무 담당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
2. 미곡종합처리장 또는 쌀 가공업체의 대표
3.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또는 소비자단체의 대표
4. 그 밖에 고품질 쌀의 생산ㆍ유통관리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품질 쌀의 안정적 생산과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개발,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에 관한 사항
2. 지력증진 등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 우량종자 공급, 재배기술의 조기정착, 농업인 교육 등에 관한 사항
3. 미곡종합처리장 및 건조ㆍ저장ㆍ가공 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4. 고품질 쌀 유통체계에 관한 사항
5. 고품질 쌀의 홍보, 소비촉진 활동에 관한 사항
6. 고품질 쌀 최적경영체 육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질병, 해외 장기체류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식량산업업무 팀장으로 하고,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위원장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ㆍ유통체계 확립과 소비촉진 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경우 이를 시장에게 보고한다.
② 시장은 위원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사항을 매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김해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위원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품질 쌀 생산ㆍ유통과 관련이 있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위탁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고품질 쌀 생산자와 유통업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고품질 쌀 생산 기술도입에 관한 사업
2. 농자재, 재배품종 선택, 계약재배, 병충해 일괄방제, 시설 설치 자금 등 고품질 쌀 생산 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
3. 그 밖에 고품질 쌀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고품질 쌀 생산ㆍ유통에 대한 지원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친환경 농업에 대한 기여도 등에 따라 차등지원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고품질 쌀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고품질 쌀 소비촉진을 위하여 유관기관 연계홍보, 행사ㆍ이벤트 홍보, 소비활성화 홍보, 생활 밀착형 소비홍보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위한 사업
2. 시장 개척과 새로운 브랜드 및 신품종 개발, 수출 등을 위한 사업
3. 소비자가 고품질 쌀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경우 고품질 쌀과 다른 지역 쌀 가격의 차액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사업
4. 고품질 쌀 판매촉진을 위하여 농업인, 생산자단체, 쌀 가공ㆍ유통업체를 지원하는 사업
② 시장은 시장 개척과 신품종 개발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품목별 전담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 등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고품질 쌀 소비촉진과 홍보를 위해 관내 음식점, 초ㆍ중ㆍ고등학교 급식, 대학교 구내식당,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소비하는 고품질 쌀에 대하여 다른 지역의 쌀 가격과의 차액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공기관, 관련단체 등에 고품질 쌀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관내에 위치한 대형유통매장에 고품질 쌀의 판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관계 기관ㆍ단체가 고품질 쌀 생산ㆍ유통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경비를 지원받은 관계 기관ㆍ단체에서는 지원금 사용 후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장은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등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하여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