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하고, 화재예방 환경 조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하고, 화재예방 환경 조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연마스크”란 화재에 의해 발생되는 염화수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나.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다.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라.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 “의료기관”이란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5.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김해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방연마스크 비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사회복지시설
3. 다중이용시설
4. 의료기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재예방 및 화재 시 신속대피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화재예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민간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발생 시 대피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실천ㆍ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시설의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