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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9532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20-06-30공포 2020-06-30공포번호 15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통영시 농작물병해충예찰ㆍ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4에 따라 통영시 농작물병해충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통영시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에 둔다.

제3조

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관내 농경지에 대한 병해충 예찰ㆍ방제 계획의 수립
2. 병해충 예찰ㆍ방제 실행 및 지도ㆍ점검
3. 중앙 및 경상남도 병해충예찰ㆍ방제단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4.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예산ㆍ기술 지원
5. 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협의회 운영
6.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7. 병해충 예찰ㆍ방제기술 연구ㆍ개발 및 홍보
8. 병해충 진단ㆍ분류ㆍ동정 및 위험성 평가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수행 등

제4조

구성

① 예찰ㆍ방제단에는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고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병해충 예찰ㆍ방제반 및 행정지원반을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각 반은 반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반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④ 반장은 반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
2.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담당 공무원
3.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병해충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5조

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경우 예찰정보를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확산방지 및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성별ㆍ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필요한 기계ㆍ장비
2. 병해충 예찰ㆍ방제 관련 보조인력
3. 병해충 예찰ㆍ방제 관련자 전문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보조인력 등

① 시장은 예찰ㆍ방제단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조인력 및 명예감시원을 둘 수 있다.
② 보조인력은 외래ㆍ돌발병해충 등 대규모 확산 우려가 있는 긴급한 예찰 조사를 위하여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 분야 경력자를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고, 명예감시원은 농업인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조인력 및 명예감시원에 대하여 병해충 예찰ㆍ방제활동에 필요한 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