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영시 내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브라보 온정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통영시 내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브라보 온정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브라보 온정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쓰이는 택시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을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2. "마을대표자"란 「통영시 이장ㆍ통장ㆍ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임명된 이ㆍ통장을 말한다.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브라보 온정택시를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마을의 이용자 수요, 운송사업자의 운행 여건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브라보 온정택시 운행 대상마을(이하 “운행 대상마을”이라 한다)로 선정한다.
1. 노선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2. 노선버스의 운행 시간 간격이 2시간 이상인 마을
3. 그 밖에 시장이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다고 인정하는 마을
브라보 온정택시의 이용 대상은 운행 대상마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① 브라보 온정택시의 운행구간은 운행 대상마을에서부터 해당 마을주민과의 협의로 정한 종점까지로 한다.
② 브라보 온정택시의 운행계통, 운행시간, 운행횟수 등은 마을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① 시장은 브라보 온정택시 운행을 희망하는 자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이나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소지한 자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7조에 따라 한정면허를 받은 자를 온정택시 운행사업자(이하 “운행사업자”라 한다)로 선정한다.
② 제1항의 한정면허 신청대상은 통영시 온정택시 앱 및 지능형 콜센터 운영시스템에 가입된 택시운송사업자로 한다.
운행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별지 서식의 운행일지를 택시 내에 갖추어 두고 탑승객에게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① 브라보 온정택시의 운행 요금은 협정요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운행 요금 중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1대당 1,000원으로 하고 나머지 택시요금은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① 운행사업자는 브라보 온정택시 탑승비용 지원금 신청을 하는 경우 운행일지, 전산 출력된 요금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신청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비용의 적정성
2. 지원 가능한 재원의 규모 등
③ 시장은 운행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행정 효율성 도모를 위해 전산관리시스템에 의한 탑승비용 정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운행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운행비용을 신청하거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업을 중단할 수 있다.
1. 도로여건 개선으로 대중교통 소외지역에서 제외된 경우
2. 이용자 감소 등으로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3. 예산 부족 등으로 사업을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운행을 중단할 경우 시장은 운행중단 1개월 전까지 마을대표자와 운행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