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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9529

경상북도 칠곡군조례시행 2023-09-26공포 2023-09-26공포번호 27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칠곡군의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9.26.>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5.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22조제1항에서 정한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조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1.12.> 1.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시책 2.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1.12.> 5.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21.11.12.> ] ② 군수는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칠곡군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관련 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칠곡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칠곡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이 경우 칠곡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5조의2

실태조사

①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ㆍ시행에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ㆍ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칠곡군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따라 실시하는 아동인권실태조사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학대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1.11.12.〉

제5조의3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ㆍ운영 등

① 군수는 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2. 피해아동 생활지원 3. 상담 및 치료 4. 교육 및 정서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필요시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을 사회복지법인ㆍ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11.12.〉

제6조

예산지원

①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의 안전 확보와 재학대 방지,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②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지원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지원 여부의 결정 및 지원의 제공 등 모든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및 군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1.12.> ② 군수는 아동관련기관과 협조하여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1.11.12.〉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교육 및 홍보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21.11.12.> ]

제9조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교육지원청, 영유아 보육시설, 아동보호 관계기관, 경찰서,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2.>

제10조

비밀준수의 의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