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생태계의 유지 보전에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꿀벌의 보호ㆍ관리를 통해 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생태계의 유지 보전에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꿀벌의 보호ㆍ관리를 통해 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봉산업”이란 꿀벌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양봉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양봉농가”란 꿀벌을 사육하여 꿀벌 또는 양봉의 산물ㆍ부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농가를 말한다.
3. “밀원식물”이란 꿀벌이 꽃꿀, 꽃가루와 수액의 수집을 위하여 찾아가는 식물을 말한다.
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양봉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ㆍ보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봉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밀원식물의 조성ㆍ관리 및 꿀벌 서식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3. 꿀벌 질병 방역에 관한 사항
4.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양봉산업의 현황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양봉산업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 소비자, 관계공무원 등에게 교육ㆍ훈련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양봉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칠곡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양봉농가 또는 양봉단체(이하 “양봉농가”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토종벌 보전 및 꿀벌 신품종 보급 사업
2. 상표 개발 및 양봉농가 등록 사업
3.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ㆍ기자재ㆍ가공시설 등 지원 사업
4. 양봉 산물 및 부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마케팅 지원 사업
5. 양봉산업 품질향상과 경영개선을 위한 교육 및 연구개발 사업
6.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양봉농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군수가 정하며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양봉농가는 양봉장 주변 등에 밀원식물을 적극 식재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