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역주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1000원 버스를 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화순군이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 및 이동권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8.>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역주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1000원 버스를 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화순군이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 및 이동권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1000원 버스"란 승객으로부터 거리에 관계없이 1000원 등의 단일화된 요금을 받는 농어촌버스를 말한다.
1000원 버스는 농어촌버스 노선 시간표와 장소대로 정기적으로 운행한다.
1000원 버스 요금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1000원 버스 운행으로 버스운송사업자에게 발생되는 손실액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지원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버스운송사업자에게 손실액 지원 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요금손실 보전을 위해 노력한다.
③ 군수는 1000원 버스 운행에 따른 손실 요금 산정을 위해 버스 이용 시스템 및 프로그램 개발이나 관련 용역을 시행 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산출한 결과를 손실 지원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 절차, 정산 및 감독 등은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 12. 28.>
군수는 교통카드 사용 편의를 위한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군민에게 알리도록 노력한다.
1000원 버스 운행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버스 사업자와 별도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