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보성군 수도급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보성군 수도급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시설”이란 「보성군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급수설비를 말한다. 다만, 건축의 구조상 일부가 옥내(「건축법」상 건축 면적에 포함되는 부분을 말한다)에 설치될 경우에는 수도 계량기까지의 급수 시설만을 옥외시설로 본다.
2. “옥내시설”이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 급수설비와 수용가의 시설 내에 설치한 급수 시설로서 옥외시설까지의 급수 시설을 말한다.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른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사설 공용 급수설비: 5가구 이상의 영세주민이 공동급수를 받기 위하여 자기부담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설 공용 급수설비: 군수가 주민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20가구 이상의 영세 주민에게 공동으로 급수하기 위하여 군비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1. 급수공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급수지의 위치도(지적도)
3. 다른 사람의 토지 또는 건물 안에 급수설비를 설치 할 경우에는 토지 건물소유자의 승낙서(단, 공사비 절감을 위한 승낙은 제외한다)
②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착공신고필증 및 건축물사용승인서 사본을 첨부하여 급수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가설건축물관리대장 사본을 첨부하여 급수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급수 시설로 인하여 가설 수용가 또는 인근 주민에게 지장 및 피해가 있을 경우와 가압시설로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주민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① 군수는 제4조의 신청에 따라 급수 공사 승인을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사시행 승인 통지서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급수관 구경은 수용가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군수가 급수관 구경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① 주민 부담으로 공용 급수설비를 설치할 경우 희망하는 구역의 대표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용 급수설비 설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공용 급수설비가 설치 당시의 기준에 미달하여 그대로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폐전해야 한다.
① 공용 급수설비의 관리인은 해당 급수전의 구역 내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관리인 지정 신청서
2. 재정보증서
3. 관할 읍ㆍ면장 추천서
4. 서약서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인을 지정하였을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용 급수설비 관리인 지정서를 교부해야 한다. 관리인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인이 관리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급수판매 가격 준수(각 수용가에 부담시킨 금액의 합계액이 군수가 부과한 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2. 해당 급수전에 부과된 수도요금의 납입을 지연하였을 경우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군수가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옥내배관시설을 제외한 수도계량기 까지의 시설공사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에 대한 설계를 하는 경우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
1. 일반주택 및 건물은 대지경계선 또는 담장으로부터 2미터 이내에 설치한다.
2. 공동주택은 흡수정을 경유하기 전 대지경계선에 인접한 단지 안에 설치해야 한다.
3. 계량기를 점검하기 쉬운 곳 및 오수의 침수가 없는 곳
③ 수도계량기의 구경은 예상수요량, 계량기의 종류, 저수조 유무 및 용량, 인근 배수관의 수압 등을 고려하여 사용조건에 적합하게 선정해야 한다.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자재 목록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조례 제10조에 따라 급수공사의 준공검사를 실시할 경우, 관계공무원은 「보성군 재무회계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검사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공사금액이 경미하여 수의계약에 따른 급수공사의 준공검사는 제외한다.
② 급수공사를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급수공사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고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조례 제11조3항에 따른 옥외 급수설비의 기부절차는 급수공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준공과 동시에 기부체납된 것으로 본다.
조례 제12조의 급수공사비는 다음 각 호의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1. 신청인이 부담하는 급수관의 연장은 다른 급수관의 분기점으로부터 산출한다.
2. 1개의 급수관으로 2명 이상이 급수공사를 신청할 경우 현장 여건에 따라 소요되는 공사비를 나누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조례 제13조에 따른 급수공사비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고지된 공사비와 수수료 등 납부금을 함께 납부해야 한다.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대행업자의 부담으로 즉시 보수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하자공사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누수량에 임시용 요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변상해야 한다. 이 경우 누수량의 결정은 제15조제1항을 따른다.
대행업자가 시공한 급수공사가 군수가 지시한 시공완료일까지 준공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지연배상금 징수의 예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야 한다.
① 수도사용자의 명의가 변경되었을 때, 수도사용자는 급수사용자 명의 변경 신고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으로 명의변경을 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급수공사비 정액제는 급수관의 구경 및 급수관 시설 연장 등에 따라 계산한 공사비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역별 급수 공사비 정액제로 시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의 금액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특수가압시설의 설치 운영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특수가압시설 운영회를 구성하고,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허가 신청서
2. 특수가압시설 운영 규약
3. 임원 및 회원 명부
4. 설계서 및 설계도
5. 등기부 등본 및 지적도 등본
6. 토지(건물)사용 승낙서
② 특수가압시설 운영규약에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③ 특수가압시설 운영회의 임원이 경질되었을 경우 그 대표자는 변경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④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운영 규약의 변경, 운영위원회 해산 또는 분할 합병을 명할 수 있다.
⑤ 특수가압시설에 필요한 경비는 제1항의 운영회 부담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들로부터 이를 받고자 할 경우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군수는 제18조에 따른 특수가압시설 운영 등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업무 감사를 할 수 있다.
① 급수량은 매월 정례일에 점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군수가 이를 변경 할 수 있다.
② 급수 사용료는 월액계산을 원칙으로 하고, 폐전 급수장치 정수처분 및 해제의 경우에는 일자를 계산하여 징수하며, 기본사용량 미만일 경우에는 기본량을 징수한다.
③ 업종이 변경된 경우의 급수 사용료는 급수 수용가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제출한 급수 업종 변경 신고서 또는 검침원이 정례일에 확인하여 작성한 급수 업종 변경 보고에 의하여 변경 당월 분부터 변경 조정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에서 낮은 요율의 업종으로 변경할 경우 정례일부터 변경 조정한다. 이 경우 관 허가업소에 대해서는 변경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등의 급수가 단일 계량기에서 급수된 경우 업종이 다른 수용가에게 보조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요금을 계산하게 할 수 있다. 조례 제26조제2항 단서의 경우도 이와 같다.
①조례 제23조에 따라 급수장치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에는 급수(중지ㆍ폐전)신청서(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신청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3조제3항3호의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여도 개전신청이 없거나 정수처분 후 3개월이 경과하여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2. 우물, 호숫물, 지하수 등과 상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 에 혼란을 야기하였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① 조례 제28조제1항의 정례일 또는 조례 제28조제3항에 따른 기간에 수용가의 출입문 봉쇄, 공가 등의 사유로 검침이 불가능할 경우와 계량기 이상(고장 등)의 귀책 사유가 수용가에게 있을 경우에는 전 3개월 동안의 사용량 평균치를 당월의 사용수량으로 인정하여 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수량의 인정조정은 해당 월의 다음 월에 검침하여 조정한다. 다만 인정조정은 계속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옥내에서 생긴 누수는 사용량에 포함한다. 다만, 계량기의 고장으로 누수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단위 시간당 누수량을 측정하여 결정한다.
① 수도사용자가 조례 제29조제2항의 가구별 요금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구분할 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 또는 그 세대원 중에서 한다.
① 조례 별표 3의 일반용 중 단기 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개설한 급수전인 임시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건설 공사장 및 건축 공사장에서 일시적으로 공사용에 사용되는 급수전
2. 가건물에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급수전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급수전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건축공사의 경우 9.9제곱미터 미만의 증축, 개축 및 보수에 사용되는 급수전은 당초 업종을 적용하여 조정한다.
조례 제41조에 따른 정수처분으로 급수 사용료가 조정되지 않은 급수전은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급수 사용료를 조정할 경우 일괄 조정해야 한다.
조례 제19조에 따라 급수에 관한 조사 또는 공사를 시행토록 하기 위하여 명을 받은 직원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미리 관계인에게 제시해야 한다.
① 조례 제3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상하수도 요금 감면 신청 또는 해지 신청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사회복지 증명자료 또는 해지 증명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 업무 담당 과장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회복지에 대한 신상 변동사항(신규ㆍ전입ㆍ전출ㆍ사망ㆍ배제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금 업무 담당 과장에게 매월 일괄 통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 <개정 2023. 9. 14.>
② 제1항에 따른 요금 감면은 신청서 또는 통보서가 접수된 달의 다음 월부터 적용한다.
③ 요금 업무 담당 과장은 제2항에 따라 요금 감면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처리 결과를 감면 대상자, 사회복지 업무 담당 과장, 공동주택 관리소장 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 9. 14.>
④ 제3항에 따른 감면 대상자로 결정된 이후 사회복지에 대한 신상 변동사항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해지 신청 및 통보가 지연 또는 누락된 경우 요금 업무 담당 과장은 정례 검침일에 확인하여 감면사항을 직권으로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4.>
① 조례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도사용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발생한 지하누수 부분으로서 발견이 곤란한 경우에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감면에서 제외한다. 1. 식별이 가능한 변기, 물탱크, 보일러 등 지상누수 부분 2. 감면 후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수도요금 체납이 2개월 이상인 수용가 3. 그 밖에 군수가 보수 등을 구두 또는 문서로 고지하였으나 개수 등을 하지 않아 누수가 발생한 수용가 ② 제1항의 수도요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누수가 발생한 월의 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옥내누수 감면 신청서(별지 제12호서식)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감면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감면액 = 누수 감면 월 직전 3개월 평균치 초과 사용량×50/100 1. 누수 공사 사진 (전ㆍ중ㆍ후) 2. 수리 영수증(시공업자 누수수선 확인서) 3.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
① 수도요금, 그 밖에 징수금의 착오납입, 이중납입 후 부과의 취소, 경정, 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미납된 수도요금, 그 밖에 징수금에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은 납부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반환할 경우에는 과오납 발생 사유, 지급 절차, 지급 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의 과오납금은 반환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반환한다.
① 조례 제47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한다.
1. 이의신청이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불복요지, 이의신청인의 주소ㆍ성명 등 형식심사를 거쳐야 한다.
2. 제1호의 심사결과에 결함이 있으면 보정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발송하고 보정기간에 다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3. 요건 구비 없이 제출된 이의신청은 군수가 정하는 이의신청사항 조사서에 따라 심사 결정한다.
4. 이의신청은 1회로 한정한다.
② 이의신청의 재결결과 급수 사용료 등이 조정되었을 경우에는 조정 명세서 또는 체납자 카드에 붉은 글자로 감액된 금액 및 사유를 표시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른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조례 제49조에 따른 수도요금, 그 밖에 징수금의 소멸시효 결손처분은 「지방세법」을 따른다.
이 규칙의 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