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9조에 따라 광양시장이 직접 설치한 공영터미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9조에 따라 광양시장이 직접 설치한 공영터미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영터미널의 명칭은 중마버스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로 하고, 위치는 전라남도 광양시 공영로 91(중동)에 둔다.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터미널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터미널의 관리ㆍ운영
2. 터미널 시설물의 수익 및 임대 관리
3. 터미널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개선
4. 그 밖에 터미널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
시장은 터미널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에 따라 터미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ㆍ수익허가 하거나,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그 관리ㆍ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 및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시외ㆍ고속버스 이외의 차량을 주ㆍ정차시키는 행위
2. 「소방기본법」에서 정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3. 「대기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 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4. 그 밖에 법령에서 터미널 안에 설치 및 보관할 수 없도록 한 시설이나 물품을 설치 또는 보관하는 행위
① 사용자 및 수탁자는 터미널과 그 부대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 및 수탁자가 제1항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망가뜨리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사용자 및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와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터미널 및 그 부대시설의 원상을 변경하거나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2. 제5조의 행위 제한을 위반하였거나 제6조의 관리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3. 사용ㆍ수익 계약서와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파산ㆍ법인 정리절차개시신청 등으로 관리ㆍ운영 능력이 없는 경우
터미널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관리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