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기질 개선과 기후ㆍ생태계 변화 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기질 개선과 기후ㆍ생태계 변화 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경유자동차”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받은 장치를 말한다.
4.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5. “저공해조치”란 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는 것을 말한다.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는 법 제58조제1항 규정에 따른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중 환경부 국고보조사업 신청지침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대상차량에 해당하는 차량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고당시 법 제2조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2.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ㆍ보급되지 않은 자동차
① 광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저공해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자동차의 정비 상태가 불량하여 저공해조치를 하여도 배출가스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이외에 일정 대수 이상 경유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저공해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자동차 또는 조기폐차 자동차의 소유자
2. 환경친화적자동차를 구입한 소유자
3.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광양시에서 지원하는 대상자
② 보조금 등의 지원에 따른 절차와 방법은「대기환경보전법」,「환경부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및「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