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가 및 마을 등에 방치되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불용 농약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ㆍ처리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가 및 마을 등에 방치되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불용 농약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ㆍ처리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불용농약”이란「농약관리법」제2조 제1호에 규정된 농업용 약제 중 유효기간 경과 또는 사용할 수가 없어 방치되고 있는 농약 중 「폐기물관리법」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생 활폐기물을 말한다.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불용농약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불용농약 등의 수집ㆍ배출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불용농약 등을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각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수거함을 설치하고, 그 외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곳에 불용농약 수거함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거함은 환경오염을 방지 할 수 있도록 제작ㆍ설치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수거함을 설치할 경우 각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에 설치된 불용농약 수거함은 소속공무원을,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되는 불용농약 수거함의 경우 설치 신청자를 관리자로 지정한다.
① 불용농약을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내용물이 새어 나오거나 흐르지 않도록 밀봉하여 수거함까지 운반 후 처리하고 빈용 기는 농약빈병 수거함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수거함을 관리하는 사람은 잠금장치 설치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불용농약을 체계적으로 수집 하기 위해 “불용농약 수집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불용농약 등 수집의 날”에는 각 마을 또는 지역 별로 수거 되어 모아진 불용농약을 수집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집된 불용농약을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처리한다.
① 시장은 불용농약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처리하기 위하 여 해당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자격을 가진 업체에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불용농약의 수집ㆍ처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경 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무대행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