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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199515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0-06-30공포 2020-06-30공포번호 20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절한 포상을 하여 주민 신고를 활성화하고 주민 참여를 통한 쾌적한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환경오염행위 신고대상 등

① 환경오염행위 신고대상은 익산시 관할구역 안에서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소음ㆍ진동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등의 환경법령을 위반한 환경오염행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행위는 별표 1을 말한다.

제3조

환경오염행위 신고방법 및 처리 등

①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다. 이 경우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접수된 신고내용으로 환경법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사항을 보완요청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히 현장조사 등을 통해 환경법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등 적절한 조치와 함께 신고인에게 조사결과 등을 알려야 한다.

제4조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환경법위반행위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하나의 환경오염행위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이 중복되는 때에는 포상금액이 많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포상금의 지급 방법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자의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포상금 지급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20% 이상을 익산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 상품권, 지역특산품 등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

포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경우 포상금의 지급을 제외한다.
1.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 및 경찰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3. 신고자 1명의 포상금 합계가 월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4. 신문, 방송, 그 밖의 간행물 등에 보도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
5. 신고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되어 있지 않은 경우
6.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7. 신고한 사항이 이미 조사ㆍ수사 중이거나 기 조치된 사항에 대한 신고의 경우
8.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제7조

포상금 심사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포상금 지급액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익산시 포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한 5~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위원은 6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임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회의 간사는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담당 계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신고인의 보호

①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의한 신고ㆍ포상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홍보

시장은 우편, 시 또는 관련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시의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를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