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및 그 밖의 청소년 관련법령에 따라 익산시 청소년의 균등한 성장 및 활동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및 그 밖의 청소년 관련법령에 따라 익산시 청소년의 균등한 성장 및 활동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제2조의 정의에 따른다.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 할 수 있도록 복지향상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과 그 밖의 청소년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른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장기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의 균등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
2. 중장기정책 추진을 위한 연차적 예산확보 계획
3. 연도별 추진 사업 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중장기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청소년과 청소년 기관ㆍ단체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소년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중장기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시책 조정 및 수립
3. 청소년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5. 청소년활동 및 복지향상 등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청소년단체, 시 직능단체, 관계기관(교육청 및 경찰서 등)에서 추천한 사람
3. 학부모,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등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청소년의회 및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추천한 청소년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본인이 원하거나,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시장은 위원회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올린 사항을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이나 청소년 관계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청소년 지도위원(이하“지도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한다.
1. 법 제21조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청소년지도사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
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관할 지역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경찰서장, 학교장 또는 관할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② 지도위원의 수는 읍ㆍ면ㆍ동 별로 15명 이내로 하되, 읍ㆍ면ㆍ동의 자연, 환경, 인구, 학교위치 등 지역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지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도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위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3. 그 밖에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보호ㆍ선도 및 범죄예방활동의 지원
2. 청소년 수련 활동의 여건 조성ㆍ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육성과 활동지원
4.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의 조성 및 유해환경의 정화활동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청소년 및 가족과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그 신분을 증명하는 지도위원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ㆍ격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시장은 지도위원이 제17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포상 등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청소년지도협의회의 경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19조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개인, 기관, 단체, 법인 등이 청소년활동을 개발ㆍ운영 하고자 할 경우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활동 장려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 문화ㆍ예술ㆍ수련ㆍ체육 등 청소년 활동 관련 행사
2. 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 발표 행사
3. 청소년 범죄ㆍ학교폭력 및 유해환경 예방 사업
4. 청소년의 달 및 성년의 날 행사
5. 청소년의 올바른 성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
6. 그 밖의 청소년활동 및 보호ㆍ육성,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① 시장은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 청소년복지에 제공되는 시설,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소년 기관, 단체 등 청소년 관련 지도자들의 권익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양성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 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민간기구가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을 시행할 경우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제21조 및 제24조에서 정한 청소년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추진 할 수 있다.
시장은 사업비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 기관, 단체, 법인으로 하여금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예산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