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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9513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3-04-14공포 2023-04-14공포번호 23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2조의 기본이념을 실현하고,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 수렴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참여위원회”란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3. “청소년의회”란 청소년들로 구성하여 익산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운영하는 모의의회를 말한다.

제3조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①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ㆍ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청소년의 참여보장 및 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청소년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의 참여보장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설치 및 기능

①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참여, 의견 수렴 및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익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청소년 정책 및 사업 추진, 평가 과정에 대한 의견제안 등
2.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3.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의견제시, 행사진행 등

제6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공개모집 및 추천을 통해 지역별, 성별, 연령별 등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선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자체 기획사업 추진 등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운영ㆍ활동 등 제반사항 지원을 위해 학계 및 청소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7조

권리와 의무

위원회는 제5조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시는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의 위촉 및 임기

① 위원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사임이나 해촉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촉이 의결된 경우
2. 위원 본인이 사임 의사를 전달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직을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3. 위원회의 운영규칙에 의한 경우
② 위원이 임기 중 주민등록의 이전, 전학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기능

익산시 청소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의 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관한 의견 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
2.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청소년 정책, 사업, 예산편성, 입법 제안 의견 제출
3. 그 밖에 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13조

구성 및 선출방법

① 의회는 20명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하되, 시 소재 학교장 추천 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청소년 중 지역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선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의회 구성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 및 장애ㆍ다문화ㆍ북한이탈 청소년 등 사회배려 계층 청소년을 거주지 및 성별을 고려하여 의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선거관련 사무를 위해 의회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련 모든 규정 등을 정하거나 의결한다.

제14조

권리와 의무

의회는 제12조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시는 의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5조

의원의 임기 및 사퇴

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의원증을 받음과 동시에 시작하고 차기 의원이 의원증을 받음과 동시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②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퇴할 수 있다.
1. 주민등록 이전, 전학 등의 경우
2.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사퇴하려면 사퇴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임기 중 의원 3분의 1 이상이 결원되면 제13조에 따라 결원을 충원하며 새로 선정된 의원의 임기는 전임의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

의원의 자격상실

의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자격이 상실된다.
1.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된 경우
2. 본인이 사임 의사를 전달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의원직을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3. 의회의 운영규칙에 의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7조

의장단 구성

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으로 구성하되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④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

상임위원회

① 의회는 운영위원회와 과제별 위원회 등 3개 이내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는 본회의에서 구성한다.
②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③ 상임위원회는 의원 희망에 따라 7명 내외로 구성하되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된다. 다만, 운영위원회 위원은 겸임할 수 있다.
④ 의장은 부의장ㆍ상임위원장 등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⑤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장은 상임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각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위원장 선출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⑥ 상임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상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9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 장소는 시의회 회의장을 사용하되 시의회 회기 일정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에서 관리하는 적절한 장소를 사용할 수 있다.

제20조

지원

① 시장은 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의원증, 배지 등의 지원
2. 사무국 등 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국회 등 견학비용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의회 의장은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의회 운영 자문에 관한 사항
2. 의회 회의 장소에 관한 사항(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장 사용)

제21조

의견수렴

① 시장은 청소년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 위원회 및 의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및 의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소관부서에서는 그 처리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22조

위탁

① 시장은 위원회 및 의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시 청소년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위탁 운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04.14.>

제23조

운영세칙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