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익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 및 육성ㆍ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0>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익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 및 육성ㆍ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30, 2023.12.29.>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장애예술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익산시에 거주하며 문화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
3.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장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조직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익산시 소재 단체를 말한다.
가. 해당 사업 분야의 1년 이상 정기적 활동실적이 있는 단체
나. 상시 구성회원의 수가 10명 이상인 단체
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육성하기 위한 지원 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익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1.30>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방향과 목표
2. 장애예술인 육성 및 창작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장애 유형별 문화예술 접근 제고 및 환경 개선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적절한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면 사전에 장애인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1.30>
1. 장애예술인 육성 및 창작 활동 지원
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장애인 문화예술 작업공간 확보 및 지원
4.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활동 지원
5.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6.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장애인들의 원활한 참여를 위하여 장애 유형별 필요한 편의 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삭제 2021.11.18>
시장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익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보조금 신청, 교부 및 정산, 지도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