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익산시 예술창작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익산시민의 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익산시 예술창작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익산시민의 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명칭은 익산시 예술창작공간(이하 “창작공간”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창작공간의 위치는 익산시 관내 일원에 둔다.
창작공간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작실
2. 전시실
3. 다목적실
4. 세미나실
5. 그 밖의 시설
창작공간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작활동, 소규모 공연 및 전시 공간 제공
2.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각종 문화예술행사 개최
3.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정보 제공
4. 그 밖에 예술창작공간의 발전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작공간을 운영 및 관리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 예술창작공간의 문화예술을 위한 행사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① 시설을 사용 또는 입주하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설의 사용 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별표의 창작공간의 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청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2. 익산시와 공동 주최, 시의 후원ㆍ기획ㆍ협력 등의 행사인 경우
3. 시 또는 시 소재 학교 출신이나 시와 연고가 있는 문화ㆍ예술인이 사용하는 경우
4. 국내ㆍ외에 널리 알려진 작품을 저작하여 시의 홍보와 명예에 도움이 되는 문화ㆍ예술인이 사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준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료 전액 반환
2.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반환 요구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액 반환
3.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반환 요구하는 경우: 사용료의 80% 반환
4. 사용 예정일 1일 전까지 반환 요구하는 경우: 사용료의 50% 반환
5. 사용 시작일 이후 반환 요구하는 경우: 남은 일수 사용료의 50% 반환
입주자를 포함한 시설을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이 조례의 제반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용자는 지역문화예술 진흥의 본래 목적에 부합되도록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시설의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사용자는 개인물품 및 작품, 행사 관련 물품 등에 대하여 스스로 보관하고 책임을 지며, 도난ㆍ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 중지ㆍ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시설의 사용이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3.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및 사용허가조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
4.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손해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① 창작공간 입주자는 「익산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에 의해 구성된 익산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선정한다.
① 시장은 입주자에게 창작실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입주자가 연간 120일 이상 창작실을 사용하지 않거나, 제15조에 따라 퇴실 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명령일부터 입주자의 모든 지원을 중지한다.
입주자는 계약체결 등 시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입주한다.
시장은 창작실 개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입주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이를 개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작업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① 입주자는 입주 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퇴실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주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실하고자 하면 시장에게 미리 통보하고 퇴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입주자가 제12조에 따른 입주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제9조에 따른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등의 사유로 입주 계약의 해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는 계약을 해지하고 퇴실을 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퇴실 명령을 퇴실 10일 전에 입주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퇴실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입주자를 강제퇴실 조치할 수 있다.
시설의 사용, 임대, 위탁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