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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자치법규 2199508

충청북도 음성군조례시행 2020-06-30공포 2020-06-30공포번호 26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여 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악취방지법」 제2조를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악취유발 사업장 및 시설 등에 대한 감독과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상습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정하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9조에 의한 민관협의회의 요청과 결정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용하여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 책무

ㆍ주민은 사업활동을 하거나 일상생활 등에서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악취방지 추진계획 수립

군수는 악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악취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및 그 조치결과 등을 포함한 악취방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

주민공개

군수는 악취 위반사업장, 악취농도 등 관련 정보를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

악취대책민관협의회 구성

①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민관협의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업무관련국장, 업무관련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원으로 위촉한다.
1. 군의회 의원
2. 악취발생지역 주민
3. 악취발생 사업장 및 시설 관계자
4. 그 밖에 악취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민관협의회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9조

민관협의회 역할

ㆍ민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악취방지 추진계획
2. 악취발생 및 저감 대책
3. 악취관리지역 지정 건의
4. 악취문제 해결관련 교육사업 및 공청회 개최
5. 악취 예방을 위한 홍보
6.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참여 정책 수립
7. 그 밖에 군수가 요청한 사항

제10조

민관협의회 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과반수 요구로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민관협의회 참석수당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음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