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음성군에 근무하는 공무직의 노동관계와 합리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리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음성군에 근무하는 공무직의 노동관계와 합리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리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직”이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과 관계 법령상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정년이 보장된 근로자를 말한다.
2. “상시ㆍ지속적 업무”란 업무의 객관적 성격으로 보아 연중 계속되는 업무를 말한다.
3. “소속부서”란 공무직이 소속된 부서로서, 군 본청의 각 부서 및 직속기관, 사업소, 군의회, 읍ㆍ면 등 해당 근로자의 업무와 복무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 조례는 군 본청 및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에 한하여 적용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된 청원경찰
2.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청원산림보호직원
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4. 사무처리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군의 명예를 위하여 위촉 또는 계약에 따라 상근하는 예술단원, 운동선수 등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무직의 고용안정 및 권리 보장을 위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지키고 단체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무직이 소속감을 갖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① 공무직의 채용절차, 시험방법 등 임용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② ㆍ지방공무원법ㆍ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직으로 임용될 수 없다.
군수는 필요한 인력과 업무량,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무직의 정원을 부서별, 직종별로 책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직무의 종류, 자격요건 등에 따라 직종간의 업무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공무직의 직종을 분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직종의 분류와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무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공무직의 복무에 관하여는 ㆍ지방공무원법ㆍ을 준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맡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부서장의 직무상 정당한 명령에 따라야 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으며, 직무상의 관계 유무를 불문하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근로자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3. 출ㆍ퇴근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소속부서의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근무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해지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직무의 범위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군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ㆍ공정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공무직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과 공무직노동조합의 임금협약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군수는 공무직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한다.
공무직의 퇴직급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 지급하되, 단체협약을 통해 따로 정할 수 있다.
공무직의 정년은 단체협약을 통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의 정년을 따른다.
① 군수는 공무직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견책, 감봉 및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② 군수는 공무직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직요양 중일 때는 해고하지 못한다.
① 군수는 예산의 감소, 담당 직무의 소멸, 공무직의 기능쇠퇴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고용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방적인 구조조정 또는 계약해지를 하지 않고 다른 부서로의 전보 조치 등 공무직의 고용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무직이 직장 내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경우 본인의 신청 또는 고충해소를 위하여 전보조치를 할 수 있다.
공무직에게 적용되는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공무직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하여 단체ㆍ임금협약을 지킨다.
② 공무직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음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채용, 퇴직, 교육, 보수, 복리후생 등 제반 사항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어느 한쪽 성에 현저히 불리한 제도, 조치 등을 취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여성이 가정과 직장을 조화롭게 양립함으로써 실질적인 평등권과 노동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군수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협의회 규정에 따라 이를 운영한다.
① 공무직은 누구나 인사ㆍ조직ㆍ처우 등 각종 근로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는다.
② 인사상담이나 고충처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사협의회 규정으로 정한다.
군수는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직에 대하여 표창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공무직을 징계할 수 있다.
② 공무직을 징계하는 경우 소명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하며, 위반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도한 징계를 할 수 없다.
③ 징계의 사유, 징계의 종류, 징계의 양정기준, 징계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군수는 공무직이 업무상 부상ㆍ질병ㆍ사망 등 재해를 당한 경우 「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하거나 보상받을 수 있도록 협조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