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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9506

충청북도 음성군조례시행 2020-06-30공포 2020-06-30공포번호 26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바르게살기운동 음성군 협의회와 그 하부조직을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지역발전과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사업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
3.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교육 및 훈련경비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

지원신청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과 보조금의 교부 ㆍ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포상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음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제6조

보험가입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구성원이 업무 수행 중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