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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9501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조례시행 2020-06-30공포 2020-06-30공포번호 24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횡성군에서 지정ㆍ조성한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공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라 조성된 농공단지를 말한다.
2. “농공단지의 관리”란 농공단지 안의 시설의 설치, 용지 및 시설의 매각ㆍ임대, 유지ㆍ보수와 개량 등 제4조에서 규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관리업무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공단지 안의 용지 및 시설의 매매계약 또는 임대계약 체결
2. 공공시설(상ㆍ하수도, 도로, 가로등, 소화전, 통신관로, 울타리, 공동이용관리사,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
3. 농공단지 안의 시설의 운영과 유지ㆍ보수 또는 개량에 따른 사항
4. 농공단지 안의 공동시설의 이용자로부터의 비용 징수
5. 입주기업체의 용지 및 공장 등 시설의 설치와 등록
6. 그 밖에 농공단지 안의 시설의 일반적 관리업무

제5조

협의회의 운영 및 기능

① 농공단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와 입주기업체의 상호협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체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자율로 정한다
③ 협의회는 운영에 관한 일반사항 처리와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인력, 자금, 기술 등 입주기업 애로사항 수렴
2. 산학연 협력사업 과제 발굴
3. 농공단지 활성화 세미나ㆍ강연회ㆍ홍보활동 등 행사개최
4. 그 밖에 농공단지 발전 및 입주기업 지원에 관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업

제6조

업무의 위탁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공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협의회(법인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제4조제1호, 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관리업무는 제외한다.

제7조

입주기업대책위원회

①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의 경영애로 타개 및 사고 기업으로 인한 부실화 방지 등 농공단지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군수는 입주기업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실기업 대상여부 심의
2. 경영정상화 지원 또는 사고기업 여부 심의
3. 경영정상화 지원방안 심의
4. 사고기업 대체입주방안 심의
5. 기타 농공단지 활성화방안 심의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
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련 업무 담당과장
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강원지역본부장 및 신용보증기금 원주지점장이 추천하는 자
3. 관련 금융기관 지점장이 추천하는 자
4. 입주업체 대표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관이 된다.

제8조

공공시설의 관리 위탁 등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군수는 농공단지 내의 군 소유의 지원시설 등을 협의회에게 관리 위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받은 지원시설 등의 일부를 군수의 승인을 받아 입주기업체 등에게 임대할 수 있다.

제9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계획의 수립

군수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
1. 농공단지 입주기업 종업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2. 용수공급사업, 산업재해 예방사업, 환경오염 방지사업
3. 교육ㆍ연수사업
4. 농공단지 생산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한 국내ㆍ외 판로 지원 사업
5.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 대한 생산제품 홍보 및 구매
6. 제5조제3항에 따른 협의회의 사업지원 요청이 있을 때 농공단지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7. 그 밖에 입주기업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0조

생산제품 구매 및 수의계약

① 군수는 「농어촌정비법」 제79조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어촌정비법」 제79조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농공단지 직접 생산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11조

입주기업체 지원

① 군수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1. 물류 보조금 : 제품 판매를 위한 물류비용의 50퍼센트 범위 내
2. 인증지원 보조금 : 생산 물품의 인증에 필요한 비용의 50퍼센트 범위 내
3.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조금 지원 조건, 기간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

기반시설설치 등의 지원

① 군수는 입지여건이 열악한 농공단지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정보화체계 구축 등의 사업과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공단지 내의 도로(진입도로를 포함한다), 상ㆍ하수도, 녹지, 공동이용 건축물 등 노후화된 공공시설(공공폐수처리시설은 제외한다)의 정비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13조

포상 및 면책

① 군수는 농공단지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기업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경미한 과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횡성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