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횡성군 관광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관광진흥법」에 따른 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
이 조례는 횡성군 관광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관광진흥법」에 따른 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
관광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아래와 같다. 1. 횡성호수길: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갑천면 태기로구방5길 40 일원 2. 병지방오토캠핑장: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갑천면 어답산로 516 일원 3. 선바위자연캠핑장: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갑천면 어답산로 736 일원 <개정 2023. 5. 1.> 4. 풍수원유물전시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서원면 경강로유현1길 50 5. 횡성루지체험장: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우천면 전재로 407 일원 <개정 2023. 5. 1.> 6. 안흥찐빵모락모락마을: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안흥면 주천강로 1868 일원 <개정 2023. 5. 1.> <개정 2023. 5. 2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시설”이란 횡성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서 관광 진흥을 목적으로 조성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장소와 그 장소에 설치된 각종 시설(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3. 5. 1.> 2. “사용자”란 관광시설에 대하여 제5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관광의 목적으로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이용료”란 이용자ㅁ에게 징수하는 주차요금, 입장료, 이용료, 관람료, 체험료 등을 말한다. 6.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시설을 위탁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7. “종사자”란 관리자의 명을 받아 시설 안내, 시설 관리, 이용료 징수 등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및 후단신설 2023. 5. 1.>
군수는 관광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관광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관광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 사용허가 할 수 있다. 1. 안흥찐빵모락모락마을 모락모락 공방 2. 횡성루지체험장 광고게시 구역 ②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관광시설 사용을 허가할 경우 공개모집을 통해 사용자를 선정한다. ③ 사용자 선정기준, 공개모집에 관한 내용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로 정한다. ⑤ 사용조건과 준수사항 등 시설사용에 관한 모든 사항은 상호 간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 <신설 2023. 5. 1.>
① 관광시설의 이용은 현장발권을 원칙으로 하되, 제2조제2호, 제3호 및 제6호의 경우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전 예약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 당일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현장신청 할 수 있다.
② 예약신청자는 예약신청 후 지정한 기한까지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관광시설을 이용ㆍ사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료를 군 금고에 납입하고 그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설 이용권은 이용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신설 2023. 5. 1.>
관리자는 별표 2에 따라 이용ㆍ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사항은 「소비자기본법」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3. 5. 1.>
① 군수는 별표 3의 감면기준에 따라 이용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이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개정 2023. 5. 1.>
③ 감면대상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의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해당 시설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이용제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개정 2023. 5. 1.>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3. 5. 1.>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방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2.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감염병이 유행할 경우
4.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관광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군수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군수는 「횡성군 관광진흥 조례」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광상품권을 발행하여 관광객 유치 활성화 및 관광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노력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사실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검사 또는 조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일부개정 2025.7.14.>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조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①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시설관리 및 안전을 위한 관리자 또는 종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3. 5. 1.>
② 관광시설의 사용자는 사용자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변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
② 이용자는 시설을 이용하는 동안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23. 5. 1.>
군수는 관광시설 운영에 따른 사고발생을 대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시설물 등의 재산손실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23. 5. 1.>
제17조 삭제 <2023.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