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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99494

인천광역시 동구규칙시행 2024-04-22공포 2024-04-22공포번호 90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동구 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모집

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천광역시 동구 구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의 지휘자, 반주자, 성악지도자, 단무장 및 단원(이하 “단원 등”이라 한다)을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 구보,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단원 중 특별전형 대상자는 제외한다.
② 합창단 단원 등 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의 공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응모원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사진(3.0cm×4.0cm) 2매

제3조

선발

① 합창단 단원 등의 선발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지휘자는 서류 및 실기ㆍ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하되, 그 심사는 단장, 담당부서장 및 3명 이내의 외부 전문가를 선임하여 실시
2. 단무장은 서류 및 면접심사로 하고 반주자, 성악지도자 및 단원은 서류 및 실기ㆍ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하되, 그 심사는 지휘자와 담당부서장이 실시. 이 경우 필요에 따라 2명 이내의 외부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추가 선임할 수 있다.
3. 심사위원이 외부인인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것
② 구청장은 선발계획을 수립할 때 서류ㆍ실기ㆍ면접의 평정방법을 정해야 한다.

제4조

위촉·해촉

① 「인천광역시 동구 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단원 등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
② 「인천광역시 동구 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단원 등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촉 사항을 해당 단원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단원 등의 위촉ㆍ해촉 사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5조

활동 및 연습

① 합창단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합창경연대회의 참가
2. 인천광역시동구에서 주최ㆍ후원하는 행사 등에 참여
3. 주민을 위한 음악회 개최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등에 참여
② 합창단의 연습은 정기연습과 특별연습으로 구분하고, 정기연습은 주 2회 실시하되,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특별 연습은 단장, 지휘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한다.

제6조

수당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당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신설 2023.5.2.) <개정 2024.4.22>

제7조

목적 외 활동

단원 등은 합창단의 고유한 목적 외에 구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신설 202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