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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9489

대구광역시 수성구조례시행 2024-11-11공포 2024-11-11공포번호 18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여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

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구청장은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수성구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75조의2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3.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은 법 제75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가 기능을 대신한다. 이 경우 법 제75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영 제10조제1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의 절차는 인사위원회 운영절차에 따른다. 다만, 인사위원회의 간사는 적극행정 관련 안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4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퇴직공무원 포함)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징계 또는 고소ㆍ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경우 영 제17조에 따라 법률전문가 및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의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적극행정 포상

구청장은 매년 적극행정으로 모범적인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선발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