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조사 및 후속조치 등을 신속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조사 및 후속조치 등을 신속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사고”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 공사에서 발생한 사고 중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5조제3항에 해당하는 중대건설현장사고를 말한다.
2. “사고조사”란 사고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 등을 수집ㆍ분석하여 사고의 원인규명, 보고서 작성, 유사사고의 방지 대책을 관계 기관에게 권고 또는 건의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3. “관계인”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의 관계자를 말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가 발주한 건설공사로서 구 관내에서 발생한 모든 중대사고에 적용한다.
중대사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사고조사를 하여야 하며, 사고조사를 위해 관계 공무원을 사고조사요원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중대사고 조사를 위해 사고현장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사고조사요원은 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사고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고조사요원은 조사활동을 마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보고된 조사결과는 유사 사고예방 및 중대사고 경각심 고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사고조사 결과 2차 피해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사고현장의 관계인에게 기한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안전사고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출입 통제
2. 사고발생 위험요인 제거
3. 보수 또는 보강 등의 긴급정비
4.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② 사고현장의 관계인이 제1항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구청장이 우선 조치한 후 조치에 들어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중대사고의 조사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사고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정리
2. 건설사고의 경위 및 원인조사
3. 건설사고 조사보고서의 작성 및 결과보고
4. 건설사고 재발방지에 관한 권고 또는 건의
④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거나 내용이 경미하여 위원회의 소집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
① 구청장은 위원의 선정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 가족 관계가 있거나 그러한 관계가 있었을 경우
3. 위원이 당사자가 되는 법인에 소속된 경우
4. 위원이 사고현장과 관련하여 공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그 업무를 수행한 법인에 소속되었거나 소속된 적이 있는 경우
② 조사대상 당사자는 위원이 불공정한 조사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공인시험, 분석 등에 들어간 비용은 실비로 청구할 수 있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관계자는 자료제출, 의견청취, 현장출입 등의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사고분석 결과를 사고현장의 관계인에게 알리고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대책 수립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받은 사고현장의 관계인은 중대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결과를 3개월 이내에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인은 3개월 이내에 조치가 어렵다고 판단하면 그 사유를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은 검토 후 조치기간을 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