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을 증진하고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1.10.>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을 증진하고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1.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11.10.>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4.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자전거도로를 말한다.
5. “안전교육”이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알아보고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
6. “안전문화”란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과 안전에 대한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의 인식 개선 및 자발적인 실천문화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3.5.30.]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원칙과 시책을 마련하고 이용자의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5.30., 2025.11.10.>
② 이용자는 도로 주행 시 스스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장치를 착용하여야 하며,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0.>
이용자의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개정 2025.11.10.>
① 구청장은 이용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11.10.>
1. 통행 및 안전운행 방법
2. 이용자의 준수사항 등 관련 교통법규
3. 장치의 점검 및 관리 방법
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관련 법인, 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5.11.10.>
① 구청장은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안전문화를 조성하고 이용 환경을 안전하게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인식 개선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문화 행사를 개최하거나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5.11.10.>
① 구청장은 이용자의 안전과 안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내에 시범구역을 지정, 운영하는 등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5.11.1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협력기관, 관련단체 및 사업자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도시철도역, 시내버스 정류장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5.30.]
① 이용자 및 대여사업자 등 누구든지 도로,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개정 2025.11.10.>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ㆍ매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5.11.10.>
③ 제2항에 의거한 견인ㆍ보관에 따른 비용의 징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및 「대구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다.<신설 2025.11.10.>
[본조신설 2023.5.30.]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와 안전모 비치 및 점검
2. 개인형 이동장치의 규정 속도 준수를 위한 조치
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ㆍ운영
4.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5.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6.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
7.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5.30.]
① 구청장은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발생 현황 파악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5.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3.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