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일 최고기온이 섭씨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
2. “열섬현상”이란 폭염으로 도시 중심부의 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3. “폭염저감조치”란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를 말한다.
가. 쿨링포그ㆍ에어커튼ㆍ그늘막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나. 선풍기ㆍ얼음조끼ㆍ쿨토시 등 냉방용품 지원
다. 도로 살수작업, 수경시설 운영 등 기반시설 관리
4.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제2조2호의 홀로 사는 노인
라. 소년ㆍ소녀가장, 한부모가족, 임산부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마. 건설현장 등 폭염 취약사업장 근로자
바. 그 밖에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대응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폭염대응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ㆍ열섬현상 현황 및 전망
2.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3. 폭염피해 예방대책
4. 폭염저감조치의 체계적 실시 방안
5. 무더위쉼터의 관리 및 지원 방안
6. 폭염취약계층 지원 방안
7. 폭염 피해 예방 홍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폭염대응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폭염대응 종합계획과 관련된 법인ㆍ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법인ㆍ단체 및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문에서 이동 2023.4.10.> 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 2. 지붕녹화, 지붕채색 등 건축물 녹화사업 3. 선풍기ㆍ얼음조끼ㆍ쿨토시 등 냉방용품 지원 4. 그 밖에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3.4.10.> 1. 통장 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3.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4. 수성구 보건소 건강보건전문인력 5.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의 재난도우미는 기상청의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방문 및 전화 등의 방법으로 폭염취약계층에 대한 안부확인, 폭염대비 행동요령 교육 등 건강관리 및 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23.4.10.> [제목 개정 2023.4.10.]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에어컨 전기요금
2. 에어컨 수선 및 냉방용품, 식수, 비상약, 폭염대비물품 구비
3. 그 밖에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폭염 및 열섬현상 대응에 대한 구민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